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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제공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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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의 신체검사 수수료를 절감

  • 신청기간 적성검사(갱신) 기간 내
  • 전화문의 도로교통공단 (1577-1120),
  • 신청방법 (온라인)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정보제공 여부에 동의 후 신체검사 정보 불러오기
    (오프라인)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정보제공동의서에 서명 후 신체검사 정보 불러오기
  • 접수기관 도로교통공단,운전면허시험장,경찰서
  • 지원형태 현금(감면)

지원대상

○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1종 보통 면허 적성검사 갱신의 경우, 2년 이내 신체검사를 받은 검진기록이 있을 경우,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신체검사 수수료를 절감

신청기간

적성검사(갱신) 기간 내

신청방법

(온라인)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정보제공 여부에 동의 후 신체검사 정보 불러오기 (오프라인)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정보제공동의서에 서명 후 신체검사 정보 불러오기

제출서류

적성검사(갱신) 신청서 동의란에 체크

접수기관

도로교통공단,운전면허시험장,경찰서

문의처

도로교통공단 (☎157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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