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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정부지원 소진자 대상)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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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 등 보조생식술 건강보험 적용이 종료된 난임부부에게 시술비용 일부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 갖기를 원하는 난임부부의 임신 성공률을 제고하기 위함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보건소 (061-470-6538),
  •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신청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난임 시술 건강보험 적용횟수 종료자(1인당 1회한도)

지원내용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 등 보조생식술 건강보험 적용이 종료된 난임부부에게 시술비용 일부를 지원(1인당 1회한도)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신청

제출서류

* 난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 ① 난임 진단서 원본 1부 ②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1부 ③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 ②~③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접수기관

보건소

문의처

보건소 (☎061-470-6538)

홈페이지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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