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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식 우려 아동 급식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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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주민복지과 (043-730-3635),
  • 신청방법 온라인(복지로), 읍·면사무소 직접방문 및 전화, 등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 - 결식우려 있는 수급자·차상위·한부모 등의 아동 - 결식이 발견 또는 우려되는 아동 -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 - 결식우려 있는 수급자·차상위·한부모 등의 아동 - 결식이 발견 또는 우려되는 아동 -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 지원내용 - 지 자 체: 연중(석식), 학기중(토 ·일·공휴일 석식), 방학중 중식 지원 - 교 육 청: 학기 중 중식(학교급식) - 지원단가 : 1식 10,000원 - 지원시기 ․ 학기중 지원: 3월~7월, 9월~12월 ․ 연중 지원 : 2개월에 1회 홀수 달에 지급 / 1, 3, 5, 7, 9, 11월 ․ 방학중 지원 : 1월~2월, 8월(겨울방학 1, 2월/ 여름방학 8월)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온라인(복지로), 읍·면사무소 직접방문 및 전화, 등

제출서류

급식신청서, 기타 대상자선정을 위한 증빙자료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주민복지과 (☎043-730-3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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