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산림녹지과 (063-640-2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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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신청
- 토지 관할 읍면사무소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지원대상자 : 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임)업인 ○ 대 상 지 - 지목이 임야인 경우 : 5년 전부터 농지 등 타용도로 이용된 임야 - 지목이 임야가 아닌 경우 : 농지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전, 답, 과수원 등)
○ 지원대상자 : 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임)업인 ○ 지원대상 : 기준면적 1,000㎡ 이상 ○ 지원내용 : 독활 재배에 필요한 종묘 및 퇴비 지원 ○ 지원비율 : 보조 40%, 자부담 60%
상시신청
○ 방문신청 - 토지 관할 읍면사무소
○ 신청 토지에 대한 사용권한 관련서류 신청서에 첨부 제출 - 임대차 계약서(잔여기간 5년 이상), 농지대장, 경영체등록확인서 등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