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신청방법 금연치료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신청 등록
- 접수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 지원형태 현금, 서비스(의료)
2024.04.23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 및 사망의 위험을 예방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을 도모
○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 병·의원(보건소, 보건지소 포함)의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등록한 자
○ 의료급여수급자, 저소득층(건강보험료 부과 하위 20%)
○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성공률이 높은 의사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및 금연보조제 구입비용 지원
접수기관 별 상이
금연치료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신청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