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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학생 수련활동비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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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학교지원과 (041-640-6933),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학교에 신청서와 증빙자료 제출
  • 접수기관 학교
  • 지원형태 현금(감면)

지원대상

○ 초·중·고·특수·각종학교의 다자녀학생 - 다자녀학생 :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학생

지원내용

○ 다자녀학생 수련활동 참가비 지원 - 대상 학교 : 초ㆍ중ㆍ고ㆍ특수ㆍ각종 - 지원 기준 : 다자녀학생 ※ 다자녀학생 :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학생 (셋째부터 지원) - 지원 금액 : 실비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학교에 신청서와 증빙자료 제출

제출서류

다자녀학생 교육비 신청서, 증빙 자료(다자녀학생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접수기관

학교

문의처

학교지원과 (☎041-640-6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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