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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지방세 감면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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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여 사회복지법인 설치 운영을 지원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지방세 상담센터 (1577-5700), 세종시 지방세상담 (044-120),
  • 신청방법 시군구청 방문하여 신청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감면)

지원대상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

중복혜택 안돼요

중복 감면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그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등이 사회복지사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 재산세 면제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법인 등에 대해 무료, 유료 여부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 25%~100%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감면 ○ 사회복지법인 등이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주민세 사업소분, 주민세 종업원 분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시군구청 방문하여 신청

제출서류

지방세 감면 신청서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지방세 상담센터 (☎1577-5700)
세종시 지방세상담 (☎04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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