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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 운영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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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어르신장애인과 (02-2091-3072),
  • 신청방법 ○ 전화 신청
    - 연락처: 02-955-0397(도봉사랑길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접수기관 도봉사랑길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도봉구에 주소지를 둔 등록장애인 중 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보장구 사용자

지원내용

○ 도봉구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이 사용하는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등 보장구 수리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 : 연간 300,000원 한도 내 전액지원 - 일반 등록장애인 : 연간 150,000원 한도 내 수리비 50%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전화 신청 - 연락처: 02-955-0397(도봉사랑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접수기관

도봉사랑길장애인자립생활센터

문의처

어르신장애인과 (☎02-2091-3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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