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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대비 가축 면역증강제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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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농축산과 (032-440-4399),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군구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농가 ○ 축산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등록대상 제외 가축사육업 중 가축면역증강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지원제외 - 축산업 허가 또는 가축사육업 미등록 농가 - 무허가 축사 보유농가(일부 무허가 시설이 포함된 경우도 무허가 축사로 분류)

지원내용

축산농가에 가축 면역증강제(미네랄, 비타민제 등)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군구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농축산과 (☎032-440-4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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