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임산물 택배비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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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연초~ 예산 소진시
  • 전화문의 산림휴양과 (061-470-2242),
  • 신청방법 소재지 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소재지 내 행정복지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경영체에 등록된 임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

지원내용

임산물 택배비 지원

신청기간

연초~ 예산 소진시

신청방법

소재지 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제출서류

신청시 : 신청서, 경영체 정산시 : 정산서, 택배비 발송 증빙내역

접수기관

소재지 내 행정복지센터

문의처

산림휴양과 (☎061-470-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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