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채무조정완료자 보증

2024.04.24

« 이전 글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입주기업 지원

다음 글 »중소규모사업장 화학안전관리 지원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기술보증부 (051-606-7345),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 : www.kibo.or.kr 회원가입 후 신청·접수

    ○ 방문 신청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신청·접수
  • 접수기관 기술보증기금 영업점
  • 지원형태 현금(융자)

지원대상

○ 채무조정완료자 - 파산·면책확정자 - 기업 및 개인회생 완료자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변제완료자 - 캠코 등에 매각채권에 대한 변제완료자 ○ 관리종결확정자 ○ 기타채무미변제자(관리종결 확정자 이외의 자)

지원내용

○ 대상기업 중 도덕성평가를 통과한 자에 대하여 신규보증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 : www.kibo.or.kr 회원가입 후 신청·접수 ○ 방문 신청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신청·접수

접수기관

기술보증기금 영업점

문의처

기술보증부 (☎051-606-7345)

홈페이지 URL

« 이전 글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입주기업 지원

다음 글 »중소규모사업장 화학안전관리 지원

최신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