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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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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054-339-7898 (054-339-7878),
  • 신청방법 ○ 방문신청: 구비서류 지참 후 임산부 관할지 보건소 방문
    ○ 온라인신청: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 이용(www.bokjiro.go.kr)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현금(감면)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신청: 구비서류 지참 후 임산부 관할지 보건소 방문 ○ 온라인신청: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 이용(www.bokjiro.go.kr)

제출서류

○ 임산부 수첩 또는 출생증명서 ○ 신분증, 최근 의료보험납부확인서, 자격확인서 ○ 주민등록등본(부부 주소 다른 경우 각각 필요) ○ 가족관계증명서(부부 주소 다른 경우, 외국국적의 경우)

접수기관

보건소

문의처

054-339-7898 (☎054-339-7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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