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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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모집공고 시
  • 전화문의 건축과 (031-345-3474),
  • 신청방법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혼인신고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사업연도 직전 7년) ※세부기준은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중복혜택 안돼요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 등 유사 사업의 기 수혜자, 그 외 제외대상 세부기준은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지원내용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세부기준은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신청기간

모집공고 시

신청방법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제출서류(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의왕시 대표홈페이지 (www.uiwang.go.kr) → 의왕소식 → 고시/공고

문의처

건축과 (☎031-345-3474)

홈페이지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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