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사업

2024.04.24

« 이전 글경기도 참전용사 의료비 감면

다음 글 »저소득층 행복나눔 주택개선 지원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 (064-760-6524),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청서 작성하여 관할 주민센터 접수
    ○ 온라인 신청
    - 보조금24: http://ns.service.go.kr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 선정기준: 서귀포시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인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자)

중복혜택 안돼요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그 밖의 지원사업에 따라 동일한 복지용구를 지원받은 자

지원내용

○ 거동이 불편하지만 장기요양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A,B)노인의 안전한 보행과 낙상예방을 위해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청서 작성하여 관할 주민센터 접수 ○ 온라인 신청 - 보조금24: http://ns.service.go.kr

제출서류

첨부파일의 별지1(노인생활안전사고예방복지용구지원신청서)

문의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 (☎064-760-6524)
« 이전 글경기도 참전용사 의료비 감면

다음 글 »저소득층 행복나눔 주택개선 지원

최신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