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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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교육가족과 (033-670-2817),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 대상 아동(단, 연장보호 아동 포함)

지원내용

○ 만 18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 1인당 매월 300천원~500천원 연령별 차등 지급(단, 연장보호아동 포함)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문의처

교육가족과 (☎033-670-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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