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청년농업인 육성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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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고령화․공동화 대응 청년농업인 유입확대 등 전문인력 양성 청년농업인 안정적 영농기반 확보 등 안정적인 정착 체계 구축

  • 신청기간 매년 1~2월
  • 전화문의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과 (033-249-2649),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군청(농업부서)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사업년도 1월 1일 기준 만 18세이상 ~ 만 40세 미만 - 취업농 : 농업법인 취업 및 예비 농업창업 농업인 - 창업기반구축 : 영농경력 5년 이하, 청년농업인

지원내용

○ 지원기준 - 취업지원 : 300만 원/명 - 팜 쉐 어 : 300만 원 이내/명 - 창업기반 : 3,000만 원 ~ 7,500만 원/명

신청기간

매년 1~2월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군청(농업부서)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문의처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과 (☎033-249-2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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