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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가장세대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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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외계층 노인들의 경제적 지원을 통한 노인가장세대 소외감 해소 ○ 월동용 의류 및 냉‧난방경비 지원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분위기 조성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경남도청 노인정책과 (055-211-4865),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현물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생활이 어려운 노인 가장세대 - 만 65세 이상 저소득(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독거노인, 노인부부가구, 조손가정 등 노인가장세대

중복혜택 안돼요

※ 사업 대상자 선정 시 유사사업(한전 전기요금할인, 에너지 바우처 등)대상자를 제외한 자를 우선 선정

지원내용

○ 저소득 노인가장세대를 선정하여 냉방비 3만원과 난방비 6만원 혹은 그에 상당하는 냉‧난방용품 지원 - 세대당 냉방비 3만원 및 난방비 6만원(연 9만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제출서류

○ 개인정보동의서 및 가장세대 확인용 등본 등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경남도청 노인정책과 (☎055-211-4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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