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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현장신청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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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광진구 지역경제과 (02-450-7315),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손실보상.kr (☎1533-3300)
    ○ 방문신청 : 구청 손실보상금 현장 접수처 (☎ 02-450-1313)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2021년 3분기~2022년 2분기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소기업

지원내용

코로나19로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 -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해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 - 상한액 1억원, 하한액 100만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손실보상.kr (☎1533-3300) ○ 방문신청 : 구청 손실보상금 현장 접수처 (☎ 02-450-1313)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신분증 등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광진구 지역경제과 (☎02-450-7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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