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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산물 등 인증비용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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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친환경농산물 등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농가부담 경감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농산유통과 (063-280-2691),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서 제출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친환경농산물(유기, 무농약), 유기·무농약원료 가공식품, 취급자, 저탄소 인증을 받은 농업경영체 및 사업자

지원내용

친환경농산물, 유기·무농약 원료 가공식품, 취급자, 저탄소 인증을 받은 농가 및 단체에게 친환경농산물 등 인증 심사비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친환경 농산물 인증서 사본,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서 사본, 농업재배시설 인증의 경우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첨부(별지 참조)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농산유통과 (☎063-280-2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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