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농산유통과 (063-280-2691),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서 제출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친환경농산물 등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농가부담 경감
친환경농산물(유기, 무농약), 유기·무농약원료 가공식품, 취급자, 저탄소 인증을 받은 농업경영체 및 사업자
친환경농산물, 유기·무농약 원료 가공식품, 취급자, 저탄소 인증을 받은 농가 및 단체에게 친환경농산물 등 인증 심사비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서 제출
사업신청서, 친환경 농산물 인증서 사본,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서 사본, 농업재배시설 인증의 경우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첨부(별지 참조)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