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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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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복지향상을 통해 성공적 자립에 기여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중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로서,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로서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단, '18.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 만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만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자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 지원 불가: ① 보호 조기종료 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② 자립수당 신청 시 타 법령에 따라 자립수당 등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매월 50만원의 자립수당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복지로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신분증, 신청서, 통장사본(압류방지통장일 경우), 대리인 신분증(대리신청시) 등 관련서류, 사이버강의 이수증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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