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청년귀농인 농업창업 지원

2024.04.24

« 이전 글장애인 휠체어 수리비용 지원

다음 글 »농산물 이용 식품제조ㆍ가공업체 지원사업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인구정책과 고향사랑지원팀 (061-850-5991),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산업계)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경영체등록증, 교육수료증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만 18세 ~ 50세 미만 청년귀농인

지원내용

○ 지원대상 : 만 18세~만 50세 미만 청년귀농인 ○ 지원자격 - 전입일 기준 5년 이내 신청 - 귀농 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 ○ 지원내용 : 농업시설물 및 농기계 구입비 70% 지원(3,000만원 한도)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산업계)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경영체등록증, 교육수료증

제출서류

신청서류-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귀농교육 수료증 사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금) 완료서류-사업완료 확인서, 사업완료 및 보조금 지급신청서, 세금계산서, 자부담 입금 확인서(보조금 전용 통장 입출금내역 사본), 견적서 등 기타증빙자료(견적서, 사업산출내역, 시방서, 계약서 등), 사업추진 사진1매, 하자보증보험, 사업자등록증, 보조금 지불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지불위임시)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인구정책과 고향사랑지원팀 (☎061-850-5991)
« 이전 글장애인 휠체어 수리비용 지원

다음 글 »농산물 이용 식품제조ㆍ가공업체 지원사업

최신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