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노후주택 옥내급수시설 개량 공사비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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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상수도과 (061-797-3585),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신청서 작성 제출
  • 접수기관 상수도과 2층,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건축연면적 130㎡이하 및 25년 이상된 노후주택 소유자

중복혜택 안돼요

기 지원된 노후주택(25년) 지원사업 중복 신청 불가

지원내용

○ 사용검사일 기준 25년 경과한 전용면적(연면적) 130㎡(≒39평)이하의 공동주택 또는 연면적 130㎡이하의 단독주택에 세대별 최대 110만원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신청서 작성 제출

접수기관

상수도과 2층,주민센터

문의처

상수도과 (☎061-797-3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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