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공고문을 통해 공고된 시기
- 전화문의 교통정책과 (055-330-4919),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김해시청 교통정책과(☏055-330-4919)
○ 기타
- 우편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대문, 담장 및 화단 등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건축물의 소유주 ○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이웃 간 경계담장을 철거하고 공동으로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건축물의 소유주 ○ 자기 소유의 주택 안 여유공간을 주차장으로 변경하려는 자
○ 단독 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대문, 화단 및 이웃 간 경계 담장을 철거하고 주차장 조성 시 비용 최대 500만원 지원 - 주차장 조성비(1면 300만원, 추가 1면당 50만원 상향), 대문 철거비(50만원), CCTV 설치비(100만원)
공고문을 통해 공고된 시기
○ 방문 신청 - 시군구 : 김해시청 교통정책과(☏055-330-4919) ○ 기타 - 우편
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