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문화여성가족과 (043-641-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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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을 통해서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에 입양한 가정으로,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
- 신청기한 :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이내
- 구비서류 : 입양장려금 지원신청서, 입양사실확인서(국내입양가정 지원 신청용 명시),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한함),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입양부모의 주민등록초본(전입일자 확인) 등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