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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장비 구입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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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장비 구입 지원을 통해 어업인 등의 경영 부담을 경감하고, 고품질·고성능 수산기자재 사용 기반 마련으로 수산기자재 산업 육성

  • 신청기간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전화문의 경기도 해양수산과 (031-8008-4547), 경상남도 수산정책과 (055-211-4015), 경상북도 해양수산과 (054-880-7721), 전라남도 친환경수산과 (061-286-6992), 인천광역시 수산과 (032-440-4862), 충청남도 수산자원과 (041-635-2772), 제주도 수산정책과 (064-710-3217), 부산광역시 수산정책과 (051-888-5391),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063-280-2673), 강원도 어업진흥과 (033-660-8354),
  •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융자)

지원대상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산인(유통·가공업체), 어업인, 어업법인 및 생산자단체

선정기준

(지원자격)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산인, 어업인, 어업법인 및 생산자단체로서 수산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자 (선정제외)「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제16조에 따라 수산정책자금 부당사용자로 지원제한 기간 미 경과자, 「수산사업자금 융자제한 등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융자금 지원이 제한 된 자

지원내용

융자한도액(1억원) 내에서 거래가격의 80% 지원

신청기간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경기도 해양수산과 (☎031-8008-4547)
경상남도 수산정책과 (☎055-211-4015)
경상북도 해양수산과 (☎054-880-7721)
전라남도 친환경수산과 (☎061-286-6992)
인천광역시 수산과 (☎032-440-4862)
충청남도 수산자원과 (☎041-635-2772)
제주도 수산정책과 (☎064-710-3217)
부산광역시 수산정책과 (☎051-888-5391)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063-280-2673)
강원도 어업진흥과 (☎033-660-8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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