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부여군청 행정복지국 전략사업과 (041-830-2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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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부여군에 최초로 전입하여 전입신고시 해당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이용권
2024.04.24
○ 부여군에 최초로 전입신고를 한 세대주
전입학생 생활용품구입비 지원
○ 부여군에 최초로 전입하는 세대주에게 5만원 상당 지역화폐 지급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부여군에 최초로 전입하여 전입신고시 해당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