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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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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

  • 신청기간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전화문의 복지정책과 (031-390-0656),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건강보험공단 : 명단추천 --- 시 : 대상조회 확정 --- 시 : 지원금 공단으로 지급 --- 공단 : 대상자 개인별 대납)
  • 지원형태 현금(감면)

지원대상

○ 월 지역건강보험료가 최저 보험료(19,500원) 이하로 고지된 취약계층(등록 장애인, 법정 한부모세대, 만성질환자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급여대상 제외

지원내용

- 건강보험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 중 월 건강보험료가 최저 보험료 이하로 고지된 취약계층 ( 장애인, 법정 한부모세대, 만성질환자 등)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 건강보험공단 최저보험료 이하 명단에 속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받지 않으며 등록 장애인/법정 한부모세대/만성질환자 등 조건을 갖추어야 함.

신청기간

개인 신청절차 없음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건강보험공단 : 명단추천 --- 시 : 대상조회 확정 --- 시 : 지원금 공단으로 지급 --- 공단 : 대상자 개인별 대납)

제출서류

없음

접수기관

개인 신청절차 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 (☎031-390-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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