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저소득 다문화 다자녀가족 학습활동비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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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행정행정과 (063-650-1236),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에서 자격 확인 후 학원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관내 초,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 다자녀가족 자녀 중 본인과 보호자가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지원내용

○ 관내 초·중·고 재학중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 다자녀가족 자녀 중 본인과 보호자가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군과 협약을 맺은 학원을 다니고 있는 경우 학원비의 일부 지원 - 학원을 통한 간집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에서 자격 확인 후 학원 방문 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행정행정과 (☎063-650-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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