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력(生活力)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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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여성가족과 (031-390-0563),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여성가족부에서 지원대상자 결정 및 통보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생활안정지원대상자 1명

지원내용

○ 생활안정자금(월 70만원), 건강관리비(월 30만원), 위로금(월 60만원) 지급 및 사망 시 사망조의금(100만원)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여성가족부에서 지원대상자 결정 및 통보

접수기관

개인 신청절차 없음

문의처

여성가족과 (☎031-390-0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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