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하수도요금 감면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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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국가유공자,중증장애인,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하수도 요금 감면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맑은물사업본부 관리과 (041-521-3131),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감면)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국가보훈자(유공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국가보훈자(유공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하수도 월10㎥ (㎥당 동 540원, 읍면 480원) 한부모가족: 월 4,000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방문 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맑은물사업본부 관리과 (☎041-521-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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