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가정양육수당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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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등 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부모의 가정양육 부담 경감 및 아동의 건강한 발달지원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유치원과정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24개월~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 ○ 중복불가 혜택확인 :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 0~5세 보육료 지원

중복혜택 안돼요

영유아보육료 지원,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선정기준

○ 가정양육수당 신청 및 지원 결정을 받은 영유아

지원내용

○ 취학 전 24개월~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대상 월 10~20만원 지원 - [양육수당] (24~86개월 미만) 10만원 - [장애아동 양육수당] (24~35개월) 20만원, (36~86개월 미만) 10만원 - [농어촌아동 양육수당] (24~35개월) 15.6만원, (36~47개월) 12.9만원, (48~86개월 미만) 10만원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 사본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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