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만 74세 이상 의료급여(1종, 2종) 수급권자 70명
○ 지원대상 : 만 74세 이상 의료급여(1종, 2종) 수급권자 70명 ○ 지원내용 : 틀니 시술 본인부담금 지원
상시신청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보험틀니 신청 명단 자동 연계로 신청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