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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산후조리원 감면료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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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과 열악한 출산환경 개선을 위해 지역여건과 수요를 고려하여 권역별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인구정책과 (061-286-2851),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현금(감면)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유공자, 둘째아 이상 가정 등 취약계층 중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지원내용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중 취약계층 대상 감면료(이용료의 70%)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제출서류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경우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서면통보서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배우자 : 장애인 등록증 3.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결정된 사람 또는 배우자 : 국가유공자(유족)증 4. 다문화가족의 산모, 둘째아 이상을 출산한 산모, 한부모가족 미혼모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5.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배우자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6. 5.18. 민주 유공자에 따른 유족이나 가족 : 5.18 민주유공자(유족)증 7. 귀농어귀촌인 : 귀농어귀촌인 확인증, 주민등록등본

접수기관

보건소

문의처

인구정책과 (☎061-286-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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