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농업인안전보험료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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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농업정책과 (054-339-7073),
  • 신청방법 농협 및 축협 방문 신청
  • 접수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재해보험정책과 / 연락처 044-201-1792
  • 지원형태 현금(보험)

지원대상

만 15세~87세(단, 일부 상품은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해당 농업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자)

지원내용

농업인이 농작업 중 재해를 입는 경우 신체나 재산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여 안정적인 농업 경영여건 조성 및 농가 생활 안정 도모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농협 및 축협 방문 신청

제출서류

신분증 및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농업인 증빙 서류

접수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재해보험정책과 / 연락처 044-201-1792

문의처

농업정책과 (☎054-339-7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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