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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진단비 및 기형아검사비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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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보건의료원 (054-870-7281),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의료원 방문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임산부

지원내용

○ 임산부에게 임신진단비 및 기형아검사비 각 5만원 한도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의료원 방문

제출서류

임신진단비&기형아검사비 진료비 영수증, 통장사본

문의처

보건의료원 (☎054-870-7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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