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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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가족정책과 (02-3423-5840),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구 담당자에게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입양아동 : 강남구 전입 후 1년이 지난 만18세 미만 아동(고등학교 졸업까지 포함) ○ 위탁아동 : 강남구 전입 후 1년이 지난 만18세 미만의 아동(위탁보호 연장시 연장아동까지 포함)

지원내용

○ 입양아동양육수당(1인 10만원),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1인 10만원), 장애입양아동 의료비(국시비 지원금 지급 후 추가지급 40만원) 지급 ○ 가정위탁아동 부가급여(1인 5만원), 문화활동비(1인 2만원), 명절(설, 추석) 및 어린이날 위문비(1인 10만원)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구 담당자에게 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문의처

가족정책과 (☎02-3423-5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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