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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가구 긴급생계비 지원(사례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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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복지사업과 (02-856-1696),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각 동주민센터 직접 방문
  • 지원형태 현금

해당 서비스는 출연금 및 개인 기부금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 ○ 동주민센터에서 추천한 가정

지원내용

○ 긴급생계비 지원 (1인 최대 50만원)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 - 동주민센터 추천자에 한해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각 동주민센터 직접 방문

제출서류

이웃돕기 신청 공문 및 지출 내부기안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복지사업과 (☎02-856-1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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