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치매환자 실종예방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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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보건소 (054-830-6673),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1부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자 중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어르신

지원내용

○ 치매안심센터 등록 환자 중 실종 예방을 위한 GPS 대여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1부

제출서류

○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받는 사람 - 신분증(대상자신분증, 보호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 장기요양기관입소 이용 신청서(기초수급자,의료급여자) - 노인장기요양 인증서 - 표준 장기요양이용 계획서 -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서류 ○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받지 않는 사람 - 신분증(대상자신분증, 보호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접수기관

보건소

문의처

보건소 (☎054-830-6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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