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정신건강 의료비 지원

2024.04.24

« 이전 글참전유공자명예수당

다음 글 »만성질환관리 저소득농인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정신건강의료비 지원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 (0437405929),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본인 선 결제 후 방문 신청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자살의도자, 초발정신질환자, 부부상담, 중독문제등 정신과 치료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 중 사례회의를 통하여 지급 대상자 결정

중복혜택 안돼요

타 치료비 지원 서비스와 중복수혜 불가

지원내용

○ 기 간 : 연중(사업비 소진시까지) ○ 대 상 : 자살의도자, 초발정신질환자, 부부상담, 중독문제등 정신과 치료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 중 사례회의를 통하여 지급 대상자 결정 ※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에 동의한 자 ○ 지원금액 : 1인 최대 150만원 지원( 직접치료비) / 예산 소진시 까지 ○ 지원내용 - 병·의원 정신건강의학과 심리상담치료, 심리검사. - 입원치료비(자의 입원, 동의 입원) - 외래치료비(약제비, 치료비, 검사비) - 응급 이송비(1회한 35만원 한도내) ○ 지원불가 - 타사업과 이중지원불가 - 증명서 발급수수료 등 제반비용 지원불가 - 비급여 본인 부담금 지원 불가 - 민간기관의 심리검사 및 상담치료는 지원하지 않음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본인 선 결제 후 방문 신청

제출서류

- 정신건강의료비 신청서 - 진단서 혹은 의사 소견서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사례관리 동의서 -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 영수증

접수기관

보건소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 (☎0437405929)
« 이전 글참전유공자명예수당

다음 글 »만성질환관리 저소득농인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최신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