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신청자격(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6조 및 제24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수자격을 갖춘 자
나. 공고일 현재, 아산시에 6개월이상 거주중이며, 2년6월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을 가진 자
다. 아산시·충남신용보증재단·하나은행간 협약조건에 따라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이
가능하고 협약은행의 여신규정에 따른 대출이 가능한 자
라. 과거 개인택시운송사업 경력이 없는 자
○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1. 운전경력산정, 운전경력증명서 인정 기준, 무사고 운전경력 인정은「아산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업무 처리 규칙」적용
2. 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융자지원 신청자격 및 제출된 서류의 이상 유무를 평가하여 무사고
경력 순으로 지원대상자 선정
4. 단,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평가 결과 선정기준에 적합한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 다음
우선순위에 따라 최종 선정
(1순위) 장기 무사고 운전경력자 우선 선정
(2순위) 1순위가 동일할 경우 연장자 우선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