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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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아동청소년과 (055-330-6754),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아동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
  •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가정위탁보호아동 자격(조부모대리양육, 친인척위탁, 일반가정위탁)

지원내용

○ 보호자로부터 양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 중 가정위탁보호 선정된 아동에게 매월 양육비 현금지원 - 지원금액 : 아동 1인당 월 15만원 ※ 보건복지부 지침 등에 따라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변동 가능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아동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문의처

아동청소년과 (☎055-330-6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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