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매년 1월(사업별 신청기한은 상이할 수 있음)
- 전화문의 농업정책과 (063-320-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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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주민센터에 제출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물
2024.04.24
○ 가축사육업 허가 등록한 관내 축산농가
○ 축사내 환풍기 등 기자재 설치지원(지원대상품목은 변경될수 있음)
매년 1월(사업별 신청기한은 상이할 수 있음)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주민센터에 제출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