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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내 환풍기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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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매년 1월(사업별 신청기한은 상이할 수 있음)
  • 전화문의 농업정책과 (063-320-2828),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주민센터에 제출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 가축사육업 허가 등록한 관내 축산농가

지원내용

○ 축사내 환풍기 등 기자재 설치지원(지원대상품목은 변경될수 있음)

신청기간

매년 1월(사업별 신청기한은 상이할 수 있음)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주민센터에 제출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농업정책과 (☎063-320-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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