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취약계층 응급지원

2024.04.24

« 이전 글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다음 글 »도시철도 요금 감면(조조할인)

  • 신청기간 신청불요
  • 전화문의 복지정책과 (031-678-2174),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자격기준 충족시 일괄지급(신청불필요)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아래 2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안성시 저소득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에서 정한 위기상황에 해당하는 사람 -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의 소득 및 금융재산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ㆍ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90%이하 ㆍ 금융재산 : 1,000만원 이하

지원내용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곤란함에 처한 안성시민에게 단기적으로 맞춤형 지원 - 생계비, 의료비(보철비), 장제비, 월세보증금, 집수리비, 검정고시 학습비, 기타 맞춤형 물품(서비스) 지원

신청기간

신청불요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자격기준 충족시 일괄지급(신청불필요)

문의처

복지정책과 (☎031-678-2174)
« 이전 글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다음 글 »도시철도 요금 감면(조조할인)

최신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