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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농어촌 소득금고(융자)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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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농업축산과 (063-640-2417),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구비된 신청서 제출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융자)

지원대상

○ 임실군내 농림수산업에 1년이상 종사하고 농업인

지원내용

○ 임실군내 농어촌 소득사업에 대해 3,000만원 이하 1년거치 5년상환 융자금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구비된 신청서 제출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농업축산과 (☎063-640-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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