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력(生活力)

대구시 우리 둘의 빛나는 결혼식 지원 청구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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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극복과 고비용 결혼문화에 따른 경제적 부담 가중으로 인한 결혼 기피를 개선하고 예비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결혼생활 출발 지원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대구광역시 (053-803-5451),
  • 신청방법 ○ 보조금24 청구

    ※ 본 청구는 사전 신청 후 청구 가능합니다.
    (보조금24/대구시 우리 둘의 빛나는 결혼식 지원 신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대상 : '대구시 우리 둘의 빛나는 결혼식 지원(보조금24)' 사전 신청자 ★ 기간 : 예식 후 30일 이내 ★ 단, '대구시 우리 둘의 빛나는 결혼식 지원(보조금24)' 사전 신청자인 경우에도 아래의 경우 지원 제외 1) 사전 신청한 내용(예식장소 등)과 실제 예식한 내용이 다른 경우 2) 전체 예식비용이 1,000만원을 초과한 경우 3) 저출산 극복과 고비용 결혼문화에 따른 경제적 부담 가중으로 인한 젊은층 결혼 기피를 개선하고 예비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결혼생활 출발이라는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 (ex. 사실혼, 황혼, 리마인드 웨딩 등) 4) 단순 사진촬영, 가족 친지 식사자리, 언약식 등 결혼식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작은 결혼식 문화 확산의 사업 목적에 맞지 않은 경우 5) 타지역 전출, 결혼식 연기·취소, 연락불능, 증빙자료 미비한 경우 6)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결혼식 중복 개최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경우

지원내용

'대구시 우리 둘의 빛나는 결혼식 지원 사전 신청자' 대상 예식비용 100만원 지원 청구(80건 선착순) ※ 본 청구는 사전 신청 후 청구 가능합니다. (보조금24/대구시 우리 둘의 빛나는 결혼식 지원 신청)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보조금24 청구 ※ 본 청구는 사전 신청 후 청구 가능합니다. (보조금24/대구시 우리 둘의 빛나는 결혼식 지원 신청)

제출서류

○ 예식 비용 증빙 서류 - 예식 비용에 대해 증빙할 수 있는 영수증, 이체확인증 등(대관료, 식대, 스드메, 촬영, 예복, 장식 ,부케, 사회, 청첩장, 도우미 비용, 혼주 한복, 폐백 등) ○ 예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 청구인 명의의 통장사본

문의처

대구광역시 (☎053-803-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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