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삼일절, 광복절 지급
- 전화문의 충청북도 복지정책과 (043-220-3014),
-
신청방법
○ 국가보훈처 등록 국가유공자에게 지급
- 별도 신청 불필요 - 지원형태 현물
2024.04.24
독립유공자 유족등 위문품 지급등을 통해 예우 증진 등
○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독립유공자 -
○ 독립유공자에게 위문품 구입 지원 - 년 2회 지급 : 삼일절, 광복절
삼일절, 광복절 지급
○ 국가보훈처 등록 국가유공자에게 지급 - 별도 신청 불필요
해당없음
국가보훈처 등록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여 별도 접수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