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사업대상: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식품기업
- 생산자단체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생산자단체로서 식품제조가공업을 등록한 단체
* 산림조합 및 그 외 중앙회, 엽연초생산혐동조합 및 그 외 중앙회 제외
- 식품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 중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완료한 기업
*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축산물(유제품, 알가공품 등) 및 수산가공 업체의 경우 지원대상 제외
❍ 대상자 선정기준
가. 사업대상자가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조직인 경우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완료한 사업자
※ 등록할 정보가 없는 유통‧가공법인은 제외
나. 제조가공에 필요한 주원료 공급비율이 100% 국산 농산물로 아산시 생산 농산물 사용 비율 50% 이상
※ 최근 2년간 아산시 농산물을 사용한 증빙 필요
(단, 주원료로 아산 생산물을 쓸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 될 경우 부원료 비율로 지원 가능)
다. 2년 이상 사업자 증빙이 가능한 운영 실적 필요
※ 최근 2년간 소득 증명 필요
라.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는 가점 부여
❍ 사업 신청 제한
가. 최근 5년 이내 동일·유사분야 보조사업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업체
나. 최근 5년간 정부지원사업(보조, 융자)의 부정수급 사례가 있는 업체
다. 국세,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사업자
❍ 기타사항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취소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