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력(生活力)

소규모 농식품기업 생산유통시설지원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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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농산물을 활용한 제조가공 및 식품산업을 경영하는 소규모 농식품 기업의 성장 기반 마련 및 농촌경제 활성화 도모

  • 신청기간 2025.02.03~2025.02.14
  • 전화문의 아산시 농식품유통과 (041-536-8557),
  • 신청방법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2025. 2. 14.(금) 18:00 도착분까지 유효)
    ○ 접 수 처 : 아산시농업기술센터 농식품유통과
    (우 31445,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염성길 70-30 농식품유통과)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기타
  • 제공근거 [법령]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대상

❍ 사업대상: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식품기업 - 생산자단체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생산자단체로서 식품제조가공업을 등록한 단체 * 산림조합 및 그 외 중앙회, 엽연초생산혐동조합 및 그 외 중앙회 제외 - 식품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 중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완료한 기업 *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축산물(유제품, 알가공품 등) 및 수산가공 업체의 경우 지원대상 제외 ❍ 대상자 선정기준 가. 사업대상자가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조직인 경우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완료한 사업자 ※ 등록할 정보가 없는 유통‧가공법인은 제외 나. 제조가공에 필요한 주원료 공급비율이 100% 국산 농산물로 아산시 생산 농산물 사용 비율 50% 이상 ※ 최근 2년간 아산시 농산물을 사용한 증빙 필요 (단, 주원료로 아산 생산물을 쓸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 될 경우 부원료 비율로 지원 가능) 다. 2년 이상 사업자 증빙이 가능한 운영 실적 필요 ※ 최근 2년간 소득 증명 필요 라.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는 가점 부여 ❍ 사업 신청 제한 가. 최근 5년 이내 동일·유사분야 보조사업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업체 나. 최근 5년간 정부지원사업(보조, 융자)의 부정수급 사례가 있는 업체 다. 국세,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사업자 ❍ 기타사항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취소 처리

지원내용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농식품 제조·가공에 필요한 자동화 시설 및 장비 지원

신청기간

2025.02.03~2025.02.14

신청방법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2025. 2. 14.(금) 18:00 도착분까지 유효) ○ 접 수 처 : 아산시농업기술센터 농식품유통과 (우 31445,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염성길 70-30 농식품유통과)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 서식은 아산시청 홈페이지(http://www.asan.go.kr/)고시․공고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아산시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5-31호) ○ 제출서류 :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등(신청서양식 붙임)


해당없음


해당없음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아산시 농식품유통과 (☎041-536-8557)

홈페이지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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