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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세대 명절 제수비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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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세대 명절 제수비 지원으로 명절 가족간 화합 유도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가족행복과 (061-850-5318),
  •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가정위탁세대

지원내용

가정위탁세대 명절 제수비 지원 - 연 2회(설, 추석) - 5만원/세대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문의처

가족행복과 (☎061-850-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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