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축산분뇨 자원화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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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농업축산과 (063-454-2863),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 무허가 건축물 보유한 축산농가 제외(양성화중인 경우 예외)

지원내용

○ 자원화 액퇴비 살포장비 지원(농가 구매희망제품 선정) ○ 축산분뇨 퇴비화 재료 지원(1차/450,000원 단가) - 톱밥/1차/15㎥ - 왕겨/1차/45㎥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제출서류

청구서, 통장사본,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거래내역확인서, 견적서, 납품서, 현물사진 등

문의처

농업축산과 (☎063-454-2863)

홈페이지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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