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초기창업패키지

2024.04.23

« 이전 글금정구 신입생 교복구입비 현금 지원

다음 글 »고령자고용지원금

유망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초기창업기업(창업 3년 이내)을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 및 보육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사업 안정화와 성장 지원

  • 신청기간 공고 확인
  • 전화문의 창업진흥원 예비초기창업실 (044-410-1831), 창업진흥원 예비초기창업실 (044-410-1834), 창업진흥원 예비초기창업실 (044-410-1838), 창업진흥원 예비초기창업실 (044-410-1841), 창업진흥원 예비초기창업실 (044-410-1842), 창업진흥원 예비초기창업실 (044-410-1845),
  • 신청방법 K-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에 접속-회원가입(개인 회원) 온라인 신청
  • 지원형태 현금, 기타

지원대상

○ 창업 3년 이내 기업

선정기준

○ 제품·서비스 개발 동기, 개발방안, 시장진입 및 성과 창출 전략, 창업기업 대표자 및 팀원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지원내용

초기 창업기업의 사업화 자금(최대 1억원) 및 창업아이템 검증, 투자유치 등 창업기업 수요 기반의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신청기간

공고 확인

신청방법

K-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에 접속-회원가입(개인 회원)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기타 증빙서류

문의처

창업진흥원 예비초기창업실 (☎044-410-1831)
창업진흥원 예비초기창업실 (☎044-410-1834)
창업진흥원 예비초기창업실 (☎044-410-1838)
창업진흥원 예비초기창업실 (☎044-410-1841)
창업진흥원 예비초기창업실 (☎044-410-1842)
창업진흥원 예비초기창업실 (☎044-410-1845)
« 이전 글금정구 신입생 교복구입비 현금 지원

다음 글 »고령자고용지원금

최신글 더보기